인명용 한자 쉽게 확인하세요!
출생신고를 통해 출생자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인명용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작명한 이름의 인명용 한자 여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홈페이지의 자료센터 메뉴 하단의 인명용 한자 조회 메뉴를 통해 한글음을 입력하고 조회하면 해당되는 인명용 한자가 모두 조회된다.
민원지적과 송이화 과장은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