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입증서류 지참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2017년 5월 제도화돼 시행해오고 있으며 2018년 6월 기준으로 50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싶은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가지고 본인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변경위원회에 주민 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다. 변경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심사 및 의결을 하고 시·군·구에 결과를 통보하고, 시·군·구는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인용 결정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은 자동변경이 되고 민간기관은 직접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돼 일어나는 2차 피해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송이화 민원지적과장은 “이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안내 책자를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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