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충북자동차전문정비조합과 합동점검
청원구 관내 등록한 전문정비업소 133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상 작업범위 준수 여부(엔진수리, 판금, 도장, 용접, 불법튜닝 및 그 외 제한된 작업) 및 견적서·내역서·표준 공임표 비치, 국토부에 정비내역전송 등의 사항을 중점 지도·점검하게 되며,
정비업 등록이 필요 없이 오일 및 밧데리 등을 점검·정비하는 무등록업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등록을 요하는 작업범위에 대한 교육 및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차종범 산업교통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비로 자동차관리사업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자동차 불법정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익환 기자
kih4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