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과점주주 취득세의 납세의무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는 18일 세무과 내 민원실에서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라는 주제로 지방세 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진호 세무과장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그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다양한 사례를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세정연구동아리는 매주 정기모임을 통해 다양한 교육 및 연구로 지방세 담당 직원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방세 현안 사항 정보공유 및 연구활동, 충북도주관 지방세 연구발표회 참여 등 지방세정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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