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봄철 해빙기를 맞아 추진되는 이번 현장점검은 낚시터·수상구조물과 관련한 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초평저수지 및 백곡저수지를 비롯해 개인 낚시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점검의 중점 사항으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터 및 수상구조물 시설기준 충족 여부, 낚시터 보험공제 가입 여부 및 내수면 어업법에 따른 불법 유어행위 여부이다.
진천군 김민기 축산위생과장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건전하고 안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진천군 관내 초평·백곡 저수지를 비롯한 낚시터가 전국적인 레저활동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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