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경찰서 합동 불법주정차 단속 시민 현장체험 실시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흥덕구 산업교통과에서 시행한 “불법주정차 단속 시민 현장체험”.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업교통과(과장 이현석)는 19일 오후 2시, 시민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는 선진 시민의식 함양 및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법주정차 단속 시민 현장체험’을 실시했다.

이 행사에는 복대동 솔밭초등학교 앞 사거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청주시민, 흥덕구청 직원, 흥덕경찰서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의 일환으로 시민이 단속차량에 탑승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직접 체험하고 홍보전단을 배포하며 피켓 및 현수막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 취약지의 교통안전 캠페인을 병행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차량 흐름 방해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과 단속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흥덕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단속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시민 홍보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은 “불법주정차는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단속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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