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기사항 신속한 반영으로 시민 편의 제공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건축과는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와 관련해 전화를 통한 정리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정리체계는 대법원의 등기시스템에서 정리된 소유권 변동사항을 건축행정시스템으로 받아 정리되고 있으나, 전산 오류 등의 누락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유권 정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가 정리된 후 구청 건축과에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반영 신청을 연락하면 편리하게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의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소유권 정리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시민의 건축물대장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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