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세무과장 박진호)는 지난 1월에 부과된 지방세 체납자 3022명(체납현황 : 3484건/370백만원)에 대해 독촉장을 일괄발송했다.

오는 4월 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부동산, 차량 등)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청원구에서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에게 전국 금융기관 창구 납부, 위택스 납부, CD/ATM기 활용 납부,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ARS(043-201-8000)를 통한 카드결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박진호 세무과장은 “조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완납이 쉽지 않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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