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조정된 2013년 이후 6년 만으로, 택시기사의 인건비와 LPG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충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와 함께 96m 당 100원이던 거리요금은 92m로 단축된다.
그러나 시간운임(0~4시)은 23초당 1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복합할증료가 50%가 적용된다.
심야시간(0~4시)과 구역 밖 할증률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20% 범위 내에서 적용받고, 호출료도 기존과 동일하게 1천원을 받는다.
지자체 택시 요금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정한 택시 운임 기준과 요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 기준 내에서 복합할증과 사업구역 밖 할증은 지역실정에 맞춰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다.
미터기가 23일중에 조정됨에 따라 조정 전까지는 요금조견표로 우선 시행된다. 요금조견표는 차내에 비치하게 된다.
군은 이번 택시 요금 조정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와 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업계의 상황과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을 현실화 했다”며 “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장회의 등을 활용한 대군민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