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나서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제천시(시장 이상천)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이 통과되는 등 국가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과 동시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배출사업장(2개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163개소) 조업조정 ▲도로청소차 운행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건설국장을 총괄로 비상상황실을 365일 연중 운영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대책 주요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등 20여 개 사업에 14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제천시만의 특색 있는 미세먼지 대응 시책으로 17개 읍면동 청사 내 미세먼지 치유 쉼터를 조성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및 버스승강장(4개소) 내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없는 쉼터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미세먼지 대응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3만개)해 어린이·어르신 등 취약 계층에 지원하고, 야외에서 운동하는 시민들을 위해 시범적으로 초록길 내 양심마스크 거치대를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됨에 따라 예비비 등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 만큼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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