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 본관 존치 재고 …소통행정의 청주를 바라며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홍성각, 김성택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홍성각의원= 시청 본관의 존치를 위한 결론에 대한 의견 제시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홍성각의원은 20일에 열린 청주시의회 제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청사 존치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홍의원은 18년 11월 초 “시청사 건립 특별위원회”에서 시청본관의 건물을 존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기 전인 10월 중순 회의에서 문화재청 담당자가 “청주시가 본관 건물의 문화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라도 문화재 등록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청주시청 본관을 철거 하기로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다면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로 직권등록 할테니 존치결정을 하라는 압력을 한게 아닐까요?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압력에 의해 특별위원회가 존치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이 결정은 무효이며 그 후 일제욱일기 논란까지 불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본관 1층 로비 천장에 일제욱일기 형상이 있다는 주장이 매스컴을 탔고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건축 설계사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건축설계 기술을 배웠다는 생각과 그 천장의 무늬가 머릿속에서 접목되면 사람들은 본관을 드나들 때마다 일제욱일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문화재청 담당자 몇 분의 입에 의해 존폐를 논할 것이 아니며 시장님께는 리더의 결정은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면서 최종 결정전에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거두어들일 수 있는 용기와 또 내 뜻이 완강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내 마음을 접고 다수를 따르는 것이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동영상)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홍성각 의원 5분 자유발언 러닝타임 3분 46초 1965년 건립된 본관 건물을 신청사로 하루라도 빨리 착공하기 바란다는 시장님의 언론 인터뷰대로 서둘러야하며 본관 건물 존치로 인한 혈세낭비를 막고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시청에 근무하는 모든 당사자들을 위해 시장님에게 건의한다고 전했다.

홍의원은 솔직히 생각해 일반 시민들이 본관 존폐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냐며 관심이 가장 많은 사람들인 본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청주시민의 대표인 39명의 시의원들에게 무기명으로 존치냐? 철거냐? 를 설문조사해 3분의 2이상의 철거 의견이 나오면 과거의 존치결정을 접고 철거하여 누가 봐도 빼어난 아름다운 시청을 건립함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시장님이 문화재청장을 직접 만나 의원들과 직원들 대다수의 의견이 이와 같으니 시장인 나로서는 이 의견에 따르겠다”는 그야말로 서희의 담판을 지어 주기를 요청하며 마무리했다.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성택 의원= "소통행정의 청주를 바라며"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성택 의원은 20일에 열린 청주시의회 제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소통의 부재의 해결을 요청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의원은 몇 해 전 용담동 상업지역의 관광호텔 건립 논란과 미원 용곡의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건축허가 접수 후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불허가 및 부적합 통보, 올해 초 가덕에 레미콘 공장 건립문제, 현재 논란중인 소각장문제 같은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말했다.

이 불허된 사안들은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초 승인부서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업 승인을 해주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불허함으로서 사업주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대응으로 시가 행정력과 세금낭비로, 사업주는 경제적 손실과 시간낭비로 승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시청사 문제도 이해당사자들과 심도 있는 대화가 더 많이 이뤄졌다면 현재의 어려움도 조금은 덜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한마디로 소통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본다고 말하며 갈등해소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소통이며, 소통을 통해 당사자 간의 이해와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국가(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시청 뒤 49층 아파트의 입주 완료 후, 청주시 신청사 건립공사가 시작되면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을텐데도 시는 사업인가를 해주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한 내부적인 소통부재의 예를 들었다.

(동영상)청주시의회 김성택 의원 5분 자유발언 러닝타임 4분 57초 이는 공공시설과에서 사업주체를 면담하여 아파트사업 전면 재검토를 부탁하는 와중에 같은 날 공동주택과에서는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은 소통의 부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사연(知而不知)이 있어서 일까요? 라고 질문했다.

이러한 청주시의 행정을 보면 다수민원과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중요방향이 지방분권강화와 주민의 참여확대이며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등에 대하여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주민참여확대를 통해 주민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국가적과제에 부응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규모이상의 허가민원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예고하는 제도적 장치인 “허가민원 사전예고제”를 마련해 선제적으로 우리시 전반에 적용,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허가민원이 기관 위임사무인 관계로 집행부에 조례제정을 주문하며,
조례제정 이전까지는 행정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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