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증평 최준탁 기자= 증평군은 12월말 결산법인의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말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 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내는 지방세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미이행 하거나 첨부서류 미제출, 안분대상 사업장의 일괄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군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절차상 편의를 위해 위택스를 활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제출서류가 많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파일로 신고하면 손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며“특히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두를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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