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영동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수성)는 21일 지역의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 40여명을 대상으로 총 4시간에 걸쳐 ‘법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천법문화교육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눈높이에 맞춰 변호사가 직접 ‘법교육(체류 및 국적취득)’, ‘법문화체험’, ‘법골든벨’ 등 체험중심의 쉽고, 유익한 한국법과 문화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법문화 체험을 통해 지역의 다문화가족들이 행정관련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법 등 실생활 활용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수정 센터장은 “프로그램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들이 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과의 소통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다문화가족 인권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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