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 0시부터 인상요금 적용... 괴산군 전역 전면 시행
거리요금 또한 기존 143m당 160원에서 137m당 160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3년 2월 이후 6년 만이다.
충북도에서는 지난해 10월 택시운임 기준 및 요율조정 용역을 마친 후 지난달 28일 물가대책분과위 및 경제정책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택시요금을 1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1km까지 3300원)과 거리운임(137m당 160원)은 인상되나, 시간운임은 현 수준(34초당 160원)을 유지한다.
군은 택시요금 인상에 대비해 관내 등록된 개인택시 53대를 대상으로 미터기 수리와 주행검사를 마친 상태다.
군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택시종사자의 친절도를 높여 이용편의 및 서비스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대·강화하는 등 요금인상에 대한 효과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준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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