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 0시부터 인상요금 적용... 괴산군 전역 전면 시행

【충북·세종=청주일보】괴산 최준탁 기자 = 충북 괴산군 택시 기본요금이 이달 25일 0시부터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거리요금 또한 기존 143m당 160원에서 137m당 160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3년 2월 이후 6년 만이다.

충북도에서는 지난해 10월 택시운임 기준 및 요율조정 용역을 마친 후 지난달 28일 물가대책분과위 및 경제정책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택시요금을 1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1km까지 3300원)과 거리운임(137m당 160원)은 인상되나, 시간운임은 현 수준(34초당 160원)을 유지한다.

군은 택시요금 인상에 대비해 관내 등록된 개인택시 53대를 대상으로 미터기 수리와 주행검사를 마친 상태다.

군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택시종사자의 친절도를 높여 이용편의 및 서비스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대·강화하는 등 요금인상에 대한 효과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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