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에게 비우호적인 인사 탈락 뒷말 - 다시 선정하자… 수한면장, 마을별 1명씩 단체장으로 선출해 문제 없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임미선씨가 보은군청 앞에서 수한면 주민자치위원 선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일부 주민이 주민자치위원 선정과 관련해 자격 및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면서 불거졌다.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주민자치센터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하되 3인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은 읍.면장이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로서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조례는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해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보은군청과 수한면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리고 있는 임미선씨의 이야기는 규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임씨는"지난해 말로 임기가 만료돼 주민자치위원 전체를 전면 개편해야 했던 수한면은 지난 1월 14일 부터 22일까지 25명을 공개모집했다. 그러나 최종 43명이 신청, 모집인원을 18명이나 초과한 43명이 신청할 정도로 과열됐고 이 과정에서 위원을 아직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특정인이 이장에게 전화를 걸어 떨어졌다고 해 주민참여자치위원 탈락자들은 누가 뒤에서 조정한 것"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자격미달이라기 보다는 특정인과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어서 탈락시킨 것 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한 마을에서 3-4명의 신청자가 몰려 마을 자체적으로 조정해 한 명을 세웠는데 나중에 위촉된 위원은 마을에서 선정한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선정됐다"며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두고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수한면은 신청자가 많자 전임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과 함께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었다.

우선 신청자들이 자격조건을 갖췄는지 선별한 후 수한면내 21개 마을의 이장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나머지 4명은 큰 동네를 더 배려해 역순으로 해당자를 찾고 한 동네에서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신청했을 때는 경력자가 우선으로 한다는 등의 기준을 만들었지만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전임 위원이 주장이다.

또 다른 위원은 B씨는"보은군 조례에 분명히 주민자치위원 구성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무식의 소치"라며"조례 규정과 권고대로 마을별 임의 배정이 아닌 읍,면소재 각급 학교장과 이장대표,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주민과 사회단체장이 추전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면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18일부터 보은군청과 수한면행정복지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임미선씨는"면이 군의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위원을 선정하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며" 선정발표가 나기도 전에 특정인이 전화로 탈락을 통보하는 것은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위한 편법이다. 또 주민참여가 전제인 자치위까지 불공정한 선정을 통해 자신들의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것은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도전이다. 책임있는 답변과 조례에 따른 시정조치가 있을때까지 시위의 폭과 참여인원을 늘려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수한면행정복지센터 김영길 면장은"조례에는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뽑아야한다는 기준이 없다며 마을별로 1명씩 하고 단체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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