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공동유치 협력 협약 체결

▲ 【충북·세종=청주일보】협력 협약 체결진천 최준탁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음성 최준탁 기자= 음성군과 진천군은 3월 22일 오후 2시 30분 진천군청에서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공동유치를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세무지서 공동유치 배경은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음성.진천 지역의 급격한 도시 성장에 따라 국세 민원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음성.진천군 납세자가 원거리의 충주.청주세무서를 방문해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불편을 겪어 기업체와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음성·진천지역은 최근 3년간 인구는 5.8%, 납세자 수는 112.8%가 증가했으며 통합세수 규모는 7,000억원 이상, 인구는 19만명 이상으로 세무지서 설립요건이 충분해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기에 세무지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충북혁신도시 내 세무지서 유치는 그동안 음성군과 진천군이 상호협력해 작년 9월부터 공동유치를 위해 협의해 왔으며, 군민의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세 민원 편리를 최대한 증진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또한 군은 혁신도시 시즌2 정부기조에 맞춘 공공기관 유치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관계기관 유입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음성·진천 양군의 3,800여 기업인과 19만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추진하는 사업이다”라며 “혁신도시 내에 설치 시 대부분의 세무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돼 군민들의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줄이고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북혁신도시 내에 세무지서를 꼭 설치해 줄 것을 정부에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가칭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가 신설되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국세청 조직개편안에 반영돼 행정안전부에 상위 순위로 제출돼야 하며, 행정안전부 승인과 국회 예산 성립이 되면 2020년 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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