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근거

【충북·세종=청주일보】진천 최준탁 기자 = 진천군보건소는 26일 군보건소 대회의실에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근거해 감염병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병의원, 산업체보건관리자, 사회복지시설장, 학교 집단급식시설 보건교사, 보건관계자 등 질병정보모니터요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이 실시했다.

충청북도 나민선 역학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리 도구의 철저한 관리 등 다양한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집안이나 이웃에 설사환자 등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천군보건소에서는 신종 감염병, 해외유입 감염병, 인수 공통감염병 등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감시하고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위촉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진천군보건소 감염병담당자 유숙현 주무관은 “질병정보모니터요원들이 올 한해도 감염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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