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리소각장·매립장 문제에 관해 …한범덕 시장 "협약서 내용 법적검토와 그외 내용 검토 의지 없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의회 답변에 나선 한범덕 청주시장과 질문을 하고 있는 박정희 시의원.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 자유한국당 행정문화위원회 박정희 의원

청주시의의회 박정희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행안부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적극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제조업 연소 뿐만 아니라 폐기물업체의 소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배출 총량을 억제할 수 있는 대기오염 총량제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줄여도 부족한 상황에서 청주지역은 전국 쓰레기 소각의 18%를 태우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설이 모두 허가되면 전국 쓰레기의 26%가 되는 청주시는 소각장의 도시가 돼 미세먼지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과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수 없이 제기되고 있는 매립장 문제가 생각났다고 지적했다.


청주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청주에 더 이상의 소각장 건설은 안 되는지를 피력할 수 있는 조사를 부탁하며 청주시의 최대 당면 현안이자 청주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청주시의 소각장, 매립장 문제에 대해여 한범덕 시장님께 질문했다.

(동영상) 박정희 의원 시정질문 러닝타임 7분 첫째, 현 시점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장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가
둘째, 2017년 11월 3일 19만8000㎥를 2018년 11월 30일까지 매립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끝으로 2018년 12월 1일 폐기물 반입을 금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는 더 이상 매립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가

셋째, 오창의 소각시설과 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해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이 협약내용에 대한 시가 지켜야 할 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해주기를 부탁했다.

또한,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제3조 “청주시와 (주)이에스청원은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와 별도의 협의가 있은 후 진행된 것인지 질문을 드리며, 만약 별도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라면 사업체가 협약을 위반한 것인데 이에 대한 대처가 있는지와 대처가 없었다면 앞으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 시의 대책을 물었다.

(동영상) 한범덕 시장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러닝타임 23분 넷째, 옥산일반산업단지 내 제이에이그린의 매립시설은 당초에 개방형(노지형)에 지정폐기물도 포함해 매립용량을 약30만㎥로 하여 조성을 하도록 착공을 했지만 업체가 용량이 적다며 도에 160만㎥ 증설을 요구하자 지정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개방형이 아닌 돔(지붕형) 형태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붕형에서 개방형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과 2016년 8월 에어돔 설치를 지양하라는 환경부 개선대책을 이유로 청주시는 2017년 7월 지붕형에서 개방형으로 다시 변경허가를 내주었는데 미관저해 등의 민원과 지붕형의 붕괴사고 위험, 작업자 건강, 매립 투명성 등의 확보를 위해 개방형으로 허가를 해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체는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의 동의만 받고 주변영향지역인 직선거리로 5km안에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은 채 지붕형에서 개방형으로 변경한 이유를 물었다.

또한, 옥산일반산업단지 매립장이 돔형에서 개방형으로 변경된 것과 같은 이유로 오창읍 후기리에 조성되고 있는 매립장을 개방형으로 변경한다고 하면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물었다.

전국에서 폐기물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이 청주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런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함께 웃는 청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동영상) 박정희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는 한범덕 시장 러닝타임 15분 ▲ 한범덕 시장 답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장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은 2013년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통합전 청원군수가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개발부하량 할당을 거부”했지만 행정소송이 제기됐으며, 2014년 9월 항소심에서 청주시가 패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최우선이라는 인식하에 오창과학산업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해 2015년 3월 사업자와“오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 현재의 오창읍 후기리로 입지가 결정됐다라고 전했다.

우리시와 협약을 맺고 오창과학산업단지 외의 지역으로 입지를 결정한 폐기물소각시설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다시 입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의회 후기리 매립장, 소각장 시정질문에서 보충질문에서 한범덕시장이 이영신의원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두 번째 질문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해서 2017년 9월 충청북도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 시 2018년 11월 30일 폐기물처리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된 사항이므로 사업자는 2018년 12월 1일부터 폐기물 반입을 중단하고 폐기물매립시설 종료신고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해당업체는 최종복토 및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며, 더 이상 오창산업단지 내 매립시설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는 업체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우리시에서는 매립시설 종료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영상) 이영신 의원의 보충질문에 한범덕 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러님타임 23분 세 번째 질문한 2015년 3월 26일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에 대한 생각과 우리시가 지켜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협약 당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소각시설이 설치될 경우 소각시설과 수백여미터 거리에 위치한 수천세대 주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산업단지 내 소각시설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외부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최우선하여 업무를 처리했고 이후 업체에서는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립시설은 올 하반기 준공될 계획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각시설의 경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한 사전단계인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으로 우리시에서는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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