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어르신, 자기 결정권 인간 존엄성 보장

【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옥천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다음달 19일까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을 위해 치매공공후견인을 모집한다.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 및‘치매관리법’제12조의3(’18.9.20 시행)에 근거로 추진하며, 치매공공후견사업은 가족의 돌봄 없이 홀로 지내는 치매환자에게 재산관리 대리, 의료행위 동의, 사회활동 지원, 신상보호 등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후견인은 공공후견인에 관심이 있는 자들의 신청을 받아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의 활동 적합성 등 선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피후견인(후견대상자)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어르신과 독거어르신, 지역 내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및 시설, 병원 등에서 추천받은 치매어르신의 정보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로 발굴한다.

필요성 여부에 따라 조사 및 사례회의를 거쳐 피후견인으로 선정되면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청구 과정을 거쳐 최종 치매공공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후견활동을 받게 된다.

옥천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치매환자의 자기 결정권과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각 읍·면 및 사회복지기관의 협조를 받아 피후견인을 선정하고 치매공공후견인은 공개모집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인 희망자는 군보건소 1층 치매안심센터에 방문접수하며 자세한 문의는 옥천군치매안심센터(☎730-217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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