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산나물․산약초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10명을 편성해 산림 보호구역, 희귀ㆍ멸종위기 식물 자생지역,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와 불법 산지 전용이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관련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주민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와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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