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자립 지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옥천군이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총 사업비는 8억원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된다.

3년 이상 주민등록과 옥천군에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경영개선(점포 환경)을 위한 총사업비 80% 범위 (자담 20%)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인테리어 개선, 노후설비 및 비품 교체를 지원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오는 15일 까지 사업 공고문을 게시하고 관내 적합한 소상공인이 접수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고 있다.

기간 내 접수된 신청자에 한해 서류 심사 및 사업장 현지 확인을 진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옥천군 풀뿌리 경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4월 말경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한 심사와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 관리조례’를 개정, 심사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배우자’ 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업무 절차의 명확화를 위해 심사 기준 및 가점 사항, 신청서 양식 등을 명시한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사업은 시작 첫해 5개소에 4천여만원, 2017년도 30개소에 3억9천여만원, 2018년 41개소에 6억9천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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