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지난 3월 21일부터 개정·시행된 맹견에 대한 관리 대책 및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인명 상해 또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설된 처벌 조항 등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출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맹견을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으로 사망·상해사고 발생 시 벌칙규정이 신설돼 사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려견 안전사고 증가 추세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법적 의무 준수, 반려인·일반인들 간 갈등 예방을 위한 펫티켓도 함께 홍보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일반인들에게 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큰소리를 내며 갑자기 다가가지 말고, 목줄 등에 노란 리본이 달린 반려견을 만날 경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했다.
반려견의 노란 리본은 예민, 훈련, 수술, 부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만지지 말아 달라는 의미이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펫티켓에 대한 홍보를 연중 지속해서 실시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준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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