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최소 3년 이상 개방화장실 지정·운영해야
올해 사업지원 대상은 총 2개소이며 현재 개방화장실 및 남·녀 공용화장실로 지어진 화장실이 신청대상이다.
신청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기존 개방화장실이 아닌 화장실의 경우 민간 분리사업 지원 시 최소 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해야 한다.
선정된 화장실에는 공사비용의 50%(최대 1천만 원)를 지원하며, 화장실 남·녀 출입구 분리, 층별 분리 등을 통해 분리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민간 화장실 남녀 분리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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