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국가가 부담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기존 노인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증·개축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시설은 장기요양 시설과 재가급여(주·야간 보호시설에 한함) 제공 민간 법인시설이며, 지원금액은 설계, 감리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증·개축은 최대 360㎡, 5억 4000만원, 개보수는 최대 180㎡, 1억 3500만원이다.
치매전담형 시설로의 전환을 원하는 시설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음성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준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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