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충북·세종=청주일보】음성 최준탁 기자 = 충북 음성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 및 산정절차를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음성군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토지는 전체 22만6023필지로, 음성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음성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열람과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통지하며, 확정된 전체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 된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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