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실현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3월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억8500만 이며, 1인당 최고액은 7200만 이다.
군은 이번 사전안내를 시작으로 납부촉구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오는 11월 중 납부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같은 달 20일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된 명단은 도 및 행안부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 추심전문가를 활용해 고강도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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