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랜코 공정한 판결 촉구 의견서 법원에 제출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내 33개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청주법원앞에서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청주시 33개 시민단체가 18일 오후 2시 법원 정문앞에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북이면대책위, 증평군 대책위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는 북이면에서 환경을 도외시하는 행위를 한 클랜코의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는 주장을 폈으며 현재까지의 진행됐던 일들을 소개 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대전고등법원 제2차 결심에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판결이 날수 있도록 요구 한다고 밝혔다.

청주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산업체와 지역난방공사, 도로이동 오염원(자동차 등), 수많은 공사현장, 그리고 소각장이라고 지적했다.

(동영상) 청주시 33개 시만단체 클랜코 공정한 판결 촉구 러닝타임 17분 지난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가 합동으로 단속에서 적발된 클랜코의 처분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진환경 증설에 대해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을 내려 북이면과 증평의 대기 환경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고 부언 했다.

지난 1월에 클랜코의 임직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받아 고등법원에 계류중으로 이번 클랜코의 민사 고등법원 판결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와 청주시민들의 노력을 꺽지 말아주기를 바라는 의견서를 기자회견후 법원에 전달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