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의원 “2000만원, 보고 받고 즉시 돌려주라 했다”- 공직선거법 단순 전달자 or 위반자, 논란 가열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지방법원 청사 건물.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18일 오후 4시 15분 청주시방법원 223호 법정에서 대전고법 형사 1부 (주판사 김성호, 이완희, 홍지영 판사) 주제로 오후 4시15분에 열린 고등법원 2차 공판에서 임기중 도의원이 신청해 변재일 국회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날 증언에서 변의원은 “오제세 의원이 도지사 출마이유로 사퇴해서 중앙당 최고위에서 도당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임기중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구가 변경이 되면서 임기중 의원과 만났다고 했다.

“2004년부터 정치를 시작해 2006년 청원군 출신의 의원 3명과 함께 했으며 2016년 선거구가 바뀌면서 임기중 시의원을 만났으며 먼저 있던 3명의 의원들이 더 가깝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임의원이 특별히 부탁한 일은 없으며 국회의원 직무중에 임의원이 이야기 하면 합리적인 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는 했다.

임기중 의원이 지방선거 당시 충북도당의 부위원장으로 오해를 받았는데 당시 부위원장이 39명이 있었으며 부위원장은 공천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임명직이라고 주장했다.

임기중 의원이 공천관리위원들과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변의원은 “13명의 공천위원들과 개인적인 친분은 있을 수 있으나 공적인 것은 없으며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 공천심사위원들을 공정하게 구성했다”고 답변했다.

“2018년 6.13지방선거는 공천관리위원회에 도당위원장이 참여하지 못하게 돼있으며 공천심사결과도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연락을 받았다”고 말해 변의원이 공천과 관련 영향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임기중 의원과 후원금 납부에 대해 통화한 적이 있으며 박금순 후보가 2000만원을 내면 공천에 도움을 줄수 있느냐에 따라 돌려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헌당규에 제2조에 따라 당비나 후원금을 내면 당 재정 기여도에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당규가 있다”고 소개했다.

“임의원에게 후원금을 주기 이전에 박금순 전 시의원이 오창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강내면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 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증인 출석하기 전 임의원 측 변호인과 재판에 대해 논의 한 적이 있다”며“공천관리위원회의 인선과 관련해서 중앙당에 도당위원장이 건의해서 승인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검찰 질문에서 피고인 임기중이 변의원 운전수와 5번 통화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답할 일이 아니다.

“임기중의원이 박금순 전의원이 후원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임기중 의원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아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질문에서 임기중 의원은 증인석에서 “변재일 도당위원장에게 박금순 전 의원이 2000만원을 전달해 달라고 해서 후원금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박의원이 직접 전달 할 수 없어 전달해 달라고 했다. 박금순의원이 2000만원을 전달해 달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해 공천이 있는데 제정신이냐며 변재일 국회의원이 임의원을 핀잔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해 2월 당시 도당위원장인 오제세 국회의원 사무장에게 박금순 시의원이 찾아가 후원금을 낸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후원금에 대한 전달자인데 교부와 제공이 다르며 임기중이 단순한 심부름으로 볼 수 없으며 4선 시의원으로 초선인 박금순의 심부름을 했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

”임기중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박금순은 모두 인정했으나 이에 대한 죄가 가볍지 않아 두 피고인에게 원심의 형량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제공의 의미는 대상, 액수 방법이 제공에 대한 것인지 대법원 판례를 보고 1심 판결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임기중 피고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 것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금순 전 의원은 돈이 오고간 것에 대해서 죄를 달게 받겠고 향후 법의 토대위에서 생활 하겠다.

두 피고인에 대한 고등법원 항소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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