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민원 안내문 제작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흥덕구의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민원 안내문.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과장 송이화)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마친 후에 알아두면 편리한 사항을 수록한 안내문 1000부를 제작해 배포한다.

혼인신고 후 해야 할 일, 개명신고 후 해야 할 일 안내문을 제작했다.

이 안내문에는 혼인신고 후 할 수 있는 전입신고, 임산부 철분제 지원, 개명신고 후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변경 등의 안내를 상세히 민원인들이 자칫 지나치기 쉬운 사항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흥덕구 가족관계등록 팀장은 “가족관계등록신고가 끝난 후 그에 따른 후속민원에 대한 안내가 신속히 이루어져 민원인들이 다른 기관에서 일처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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