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진행 농가를 대상

【충북·세종=청주일보】진천 최준탁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9월 27일 종료됨에 따라 실행률 제고를 위해 합동 점검과 함께 적법화 컨설팅 및 현장 사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충북도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미진행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사유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적법화 컨설팅 및 현장 사례 교육은 축산환경관리원과 진천 축협과 연계해 적법화 관련 질의 응답 및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를 방문하여 지도·상담을 실시한다.

진천군은 축산 농가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측량·설계비를 일부 지원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사업과 함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 사업(융자)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김민기 축산위생과장은 “5개월 가량 남은 이행기간 동안 축산농가 및 진천 축협과 협력하여 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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