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3.17% 상승, 최고가 사직동 8억7200만원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2019년 1월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1만4308호에 대한 결정가격을 이달 30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용도가 주택인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격으로, 관내 803호의 표준주택 특성과 비교해 가격을 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서원구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보다 3.17% 상승했는데, 상승의 주요인은 가격현실화를 고려한 표준주택 가격의 상승률(3.18%)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용도별로 최고가격은 사직동 12-9번지 단독주택이 8억7200만원이고, 사창동 153-5번지 다가구주택이 7억5300만원으로 결정되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의 60%가 재산세(주택분)의 과세표준으로 책정된다.

개별주택 결정가격은 다음 달에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되며, 청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30일까지 구청 세무과(2층 주택조사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6일에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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