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통해 열람 가능.

【충북·세종=청주일보】괴산 최준탁 기자 = 충북 괴산군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단독주택 1만3242호 △다가구주택 220호 △주상복합용주택 564호 등 개별주택 1만4026호다.

괴산군의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83% 상승했다.

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됐는지 확인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군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가격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괴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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