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충북·세종=청주일보】증평 최준탁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내는 세금으로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의 10%가 부과된다.

홈택스에 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 자동접속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면 재신고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0.025%씩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신고기한 내에 미리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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