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조세의 과표, 소득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 등에 활용.

【충북·세종=청주일보】증평 최준탁 기자 = 충북 증평군이 30일 지역 내 개별주택 4209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지난 11일 열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이배훈)의 심의·결정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주택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인근 개별주택 및 연도별 가격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해 이번 가격을 결정했다.

공시된 가격을 살펴보면, 올해 증평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증평읍이 2.6%, 도안면이 4.53% 상승하는 등 전체 2.75%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가구주택이 몰려있는 증평읍 초중리와 증평제2산업단지가 입주한 도안면 노암리가 각각 2.05%, 5.06% 올라 전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싶은 소유자는 증평군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과 함께 토지와 건물 산정면적, 주택사진을 함께 확인하면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민원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3일부터 6월 25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각종 조세의 과표, 소득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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