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자 국제결혼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 【충북·세종=청주일보】 국제결혼 지원금 전달. 괴산 최준탁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괴산 최준탁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일, 군수 집무실에서 국제결혼 부부 두 쌍에게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을 각각 500만원씩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서 이차영 괴산군수는 괴산읍에 사는 고민호(39)·황하이니(24·베트남) 및 김상하(39)·이려화(36·중국) 부부에게 “앞으로 괴산에서 아이 많이 낳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국제결혼 지원금은 괴산군내 거주 미혼자가 연령차 20년 이하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한편, 괴산군은 ‘미혼자 국제결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50쌍의 국제결혼 부부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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