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충북·세종=청주일보】음성 최준탁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정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추진 중이다.

현재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는 오는 10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기간 안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감면과 가축사육 거리 제한 유예 등의 혜택에서 제외됨은 물론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중지, 축사 폐쇄,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적법화 절차는 우선 측량을 통해 본인 소유의 토지에 축사가 어떻게 위치했는지 파악하고, 만약 측량 결과 타인 소유의 토지에 위치했을 경우 토지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 다음 건축, 환경 관련 설계 및 내역서를 작성해 건축부서에 인·허가를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절차를 이행, 사용 승인을 요청해 건축물 관리 대장에 올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축산업 허가·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축산식품과를 방문해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으면 완료된다.

특히 군에서는 대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과 함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적법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축산식품과, 청소위생과, 건축과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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