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도의원1년 집행유예 2년, 박금순 전 시의원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 선고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지방법원 전경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 (김성수,이완희, 홍지영)는 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임기중 현 도의원에게 1년을 박금순 전 시의원에게 6개월을 선고한 1심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임기중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47조 1항을 들어‘금품을 알고 받았으면 심부름군이라 할지라도 법리에 위반된다”며 1심의 형을 그대로 구형했으며 피고인들과 검칠의 항고를 기각했다.

박금순 전 시의원은 역시 같은 조항을 들어 1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임기중 도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즉각 대법원에 항고할 뜻을 밝혔으며 박금순 전시의원은 대법원 상고에 미온적인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5일 1심에서 임기중 도의원1년에 집행유예 2년, 박금순 전 시의원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임기중 도의원은 지난달 18일 변재일 국회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까지 했지만 단순전달자로 부각시켰지만 형을 감형받지는 못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