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4개 구청 합동으로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6월말까지 4개 구청 합동으로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한 상습 체납차량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19년 4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346억7700만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99억4500만원으로 28.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강력한 체납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영치대상은 관내는 자동차세 2회 이상, 타 자치단체는 징수촉탁에 따라 4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해당되며, 고질·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공매처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판을 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청주시는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유병근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구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납자의 경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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