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모두 이의신청 없이 청구서 제출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구청장 김근환)는 15일, 동막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조정금 10건 1억6852만865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정금은 지난 달 18일, 흥덕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된 금액이다.

지난 달 30일부터 이의신청을 접수 받은 결과 이의는 없었고, 10건 모두 통보받은 조정금을 지급 받겠다는 조정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했기에 결정한 사항이다.

송이화 민원지적과장은 “동막2지구의 경우 주민들이 오랜기간 유대관계를 갖고 교류하던 이웃으로 과다한 토지비용이 지급되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을 정서를 최대한 조정금에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기에 갈등없이 전원이 조정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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