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대표자 900여명, 교육으로 위생수준 향상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상당구는 기존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법령 및 식중독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서정욱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한상태)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3일간)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교육장에서 기존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법령 및 식중독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 9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내용은 ▲ 식품접객업자가 꼭 알아야 할 식품위생법 해설, ▲ 식품접객업자가 지켜야 할 식품의 안전관리 지침,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종사자의 위생안전수칙, ▲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영업장에서 적발되기 쉬운 위생모 미착용 사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자재를 냉동·냉장시설에 미 보관 사례 등 법령 미숙지로 인한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알기 쉽게 강의함으로써 영업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상당구 환경위생과 유지원과장은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업소 스스로 식품위생법령 및 위생안전수칙을 준수해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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