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정밀조사로 투명한 부동산 질서 확립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2019년 1월 한 달간 신고 된 부동산 실거래 내역 중 거짓신고 등 거래금액이 의심되는 11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관내 부동산 거래 신고 가운데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한다.

조사 방법은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계약서, 거래대금내역 등과 같은 자료를 받아 실제 신고 내용과 일치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불법증여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거짓 신고로 밝혀질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밀 조사를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흥덕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틈틈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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