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재직 근로자 중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실시
이번 압류대상 체납액은 3천5백만원으로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5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게 됐으며, 지난 2개월간 급여 압류 사전예고를 통해 체납액 6천4백만원을 징수했다.
급여 압류 통지서는 체납자 및 직장 주소지로 모두 발송되며 급여 압류 이후 체납액이 납부되면 압류는 즉시 해제되고 체납액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압류된 급여로 체납된 지방세를 충당하게 된다.
박진호 세무과장은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체납처분·행정제재를 강력히 실시하여 지방세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 및 청주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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