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위 11명 의원중 1명은 임명된날 사퇴, 총 7명 사퇴서제출, 4명 남아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전경
【충북·세종=청주일보】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가 지난달 30일 열린 제 4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이영신의원이(더불어민주당, 오창읍)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발의안에 서명했던 11명의 의원들을 호명으로 내정하고 특위를 출발시켰다. 

하지만 특위의원으로 본회의장에서 산정된 의원들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호명됐으며 11명전원 미세먼지 특위 발의에 서명을 한 의원으로 사전에 특위에 대한 어떤 언질도 받지 못하고 단순히 발의안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특위의원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본회의가 끝나고 특위에 임명된지  2시간도 채 되기 전에 1명의 의원이 사퇴 해 10명으로 출발해 특위위원장에 이영신의원 부위원장에 박완희 의원등이 선임돼 출범은 했다. 

미세먼지 특위 조사기간은  2019년4월30일부터 2020년 6월30일 까지 총 428일간으로 청주시 미세먼지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는 계획으로 청주시의회에서 소화하기에는 광범위하고 방대한 계획을 세웠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 구성에 필요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56조, 같은법 시행령 제 56조며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9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3조, 청주시의회 규칙 22조에 의해 출범했다. 

미세먼지 특위가 조사할 사안은 청주시 소각시설 인.증설 허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및 관리 실태 조사, 미세먼지 저감 빛 피해방지 추진상황 조사 등이다.

미세먼지는 정부에서도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책 개발 및 대안 마련이 없는 상태에서 청주시의회가 의욕만 앞세워 특위를 구성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청주시의회 의원들은 특위가 조사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내용이 광범위하고 메머드급으로 특위 활동에 의원직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해도 결과 보고서 내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호명돼 특위에 선임된 의원들은 시작부터 막중한 부담감을 호소했으며 출발부터 특위 의원들의 사기가 꺾여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의원들은 이런 부담감으로 청주시의회 특위위원에 선임된 11명중 임명된 날 즉시 사퇴한 1명과 현재까지 사퇴서를 제출한 6명의 의원으로 7명이 사퇴하고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단 4명의 시의원만 남아 특위 속개에 필요한 정족수에 미달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영신 미세먼지특위 위원장은”미세먼지 툭위의원 선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며 사.보임을 통해 다시 의원을 선임 하겠다”며”특위의 활동 내용이 너무 광범위한 것과 각 의원들의 특위 참여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것은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청주시민을 위한 미세먼지특위 활동에 대한 방향성과 역활 범위등을 고려해 다시 활동을 개시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사퇴서를 제출한 7명의 미세먼지특위 의원들의 처리와 결원이 생긴 7명의 의원 보충에 대한 사.보임이 의사 진행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여 논란과 함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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