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련법 개정 다수 개정. 일선 노무관리 실무역량 강화 위해

▲ 【충북·세종=청주일보】 제천시의 일선 노무관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지난 17일 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일선 노무관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주 52시간 근로 본격시행, 최저임금법 대폭개정 등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 등으로 인한 것이다.

실무자들의 올바른 법령 해석에 도움을 주고 시 차원에서 노무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각 부서 공무직, 기간제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각 부서 직원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이날 교육은 외부강사가 아닌 올해 1월 자치행정과에서 채용한 이서원 공인노무사의 강의로 진행했다.

교육은 노무관리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노무실무와 관련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인 주휴 수당 적용, 연가 및 휴가가산, 임금 계산, 최근 노무관리 이슈까지 포함한 알찬 내용으로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최근 노동관련 법규와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실무 담당자들의 법령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하여 담당자들이 법정사항과 실무 등을 잘 숙지해 노사 간 분쟁 없이 상생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제천시는 지속적으로 소속된 근로자들의 노동인권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에서는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관련 업무에 적극 대응하고자 채용한 공인노무사를 통해 맞춤형 노무관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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