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대상자, 청주시 공공시설 주차요금 면제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 보건소가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대상자의 혜택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로 일부 개정된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임산부 운전자는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청주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고, 동 시설 주차요금이 기존 50%감면에서 면제로 확대됐다.

단,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다.

임산부자동차표지는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산부 운전자로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등을 구비해 각 관할 보건소로 신청이 가능하다.

임산부 또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소유의 차량으로 임산부 운전자 1인당 차량 1대의 표지 발급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출산장려와 임산부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67), 서원보건소(☎201-3271), 흥덕보건소(☎201-3365), 청원보건소(☎201-34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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