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과 동일한 개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과장 송이화)는 민원인에게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8년 1월 1일, 호적법이 폐지된 후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호본적의 명칭이 등록기준지로 대체됐다.

본적과 동일한 개념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흥덕구 민원지적과는 혼인·출생 등의 가족관계등록신고시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할 때 구청에 방문하기 전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 내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에서 등록기준지 확인이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프린터기가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서류도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송이화 민원지적과장은 “항상 민원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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