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 시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과장 송이화)는 민원인들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전화로 문의 시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서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이 등기가 가능하도록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문서이다.

흥덕구청 송이화 민원지적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