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세종=청주일보】원산지 단속(속리산 산나물, 산약초 판매모습)박수은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보은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소장 조영빈)는 속리산 국립공원 지역 노점상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은군은 속리산국립공원 지역 농산물 노정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있어 관광객의 민원이 발생되고 군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두 기관은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6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으로 산나물과 약초류, 잡곡·버섯류 등을 주요 단속대상 품목으로 하여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등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보은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탐방객이 많은 주말 등 성수기에 불시 단속 할 예정으로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상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관련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통질서 확립 위하여 규정에 맞게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며 “원산지의 거짓표시, 미표시 등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해 생산농가 보호 및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