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 확립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김근환)가 토지거래계약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발생에 대해 알리고 그 기준을 확립해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이용하여야 한다.

현지 출장을 통해 당초 허가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기간을 정해 이용의무를 이행할 것을 이행명령한다.

통지한 기간까지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용의무 기간의 기준은 자기거주용, 복지·편익시설용,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대체토지 취득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이고, 공익사업 및 사업용은 4년, 현상보존용과 위 경우 외의 경우는 5년이다.

흥덕구는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5월부터 7월까지 대상 토지들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송이화 민원지적과장은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를 정확히 인지하여 올바른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