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상생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열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충북 옥천군-전국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단체협약박수은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옥천군과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옥천군지부가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 체결에 성공했다.

지난 24일 군은 전공노 옥천군지부와 단체 협약식을 갖고, 조합원의 근무조건 개선, 후생복지 증진 등 총 96개 항목(전문, 본문 88조, 부칙 8조)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양측의 본 교섭위원과 참관인 등 20여 명이 참석해 경과보고와 주요 협약 내용 보고, 양측 대표 교섭위원 인사,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 촬영 등을 진행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유로운 조합 활동의 보장과 침해금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근무조건 및 후생복지 관련 위원회에 조합원 참여 보장 등이다.

△법령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및 자녀교육 특별휴가 실시 보장과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운영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한 노사협의회 설치 및 연 2회 운영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노조 측에서 지난해 7월 31일 군에 103개 조항(전문, 본문 95조, 부칙 8조)의 교섭 요구안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지난해 9월 4일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교섭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노사 양측 실무진들의 예비교섭에 이어, 수차례에 걸쳐 실무 협의와 교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뢰와 상생을 추구하는 양측의 적극적인 이해와 양보로 비교적 순조롭게 합의안을 도출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사 관계는 대립과 갈등이 아닌 상생과 소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양 측의 깊은 공감 아래 맺은 협약으로, 지난해 3월 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 합법화 결정 이후 맺은 첫 번째 단체협약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김재종 군수는 “이번 단체협약이 군과 주민들에게 유익한 결과물로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소통과 상생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 길을 군과 노조가 함께 나란히 걷겠다”고 말했다.

고운하 지부장은 “‘더 좋은 옥천’을 만들어 나가는 군정발전 파트너로서 노조와 군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는 군, 나아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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